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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익 은닉·수수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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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익 은닉·수수 처벌 강화된다
  • 장진복 기자
  • 승인 2011.12.0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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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단체의 활동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취득된 수익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중대범죄'로 구분,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가장·수수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02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규정에 따라 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당 법안에는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라 납부료를 차등화하고,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종자업의 범위를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토록 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그가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를 환급하도록 하는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또 각종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위임토록 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된다.

정부는 이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활발한 건설을 위해 휴게소 종합계획 및 휴게소 건설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휴게소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운영 절차, 휴게소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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