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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27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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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27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적용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0.10.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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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단속 강화 전망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뉴시스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뉴시스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상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차입금 등)과 조달 지급 방식(거래금액, 계좌이체 등), 입주계획 등의 정보를 담은 서식을 말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로 제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이 유지된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김포, 파주,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내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법인 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의 경우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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