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4 16:36 (일)
공정위 ‘네이버 과징금’에 토종기업 역차별 논란
상태바
공정위 ‘네이버 과징금’에 토종기업 역차별 논란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0.1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관계자 “이대로 가면 정보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어”
▲ 프레젠테이션 화면 바라보는 조성욱 위원장.
▲ 프레젠테이션 화면 바라보는 조성욱 위원장.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플랫폼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의 룰을 지키는 것은 공정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이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해 ‘기업 비밀로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시각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감시해야 한다’는 시각 사이의 사회적 균형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도 제정되기 전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첫 제재 대상으로 네이버를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는 ‘쇼핑 검색서비스’(다나와·에누리 등)와 ‘오픈마켓’(G마켓·쿠팡 등)을 분리해서 시장을 획정, 네이버를 쇼핑 검색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쇼핑 검색과 오픈마켓 다 비교하며 이용하는 소비자가 태반인 가운데 두 시장을 분리해 획정한 데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쇼핑 검색서비스업체이자 오픈마켓인 네이버는 두 시장을 합칠 경우 네이버 점유율은 거래액 기준 1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처벌에 불복,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때렸다.

네이버는 허위 부동산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정보인 만큼 경쟁사에 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억울해하며,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 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동일인 지정 신고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이라는 강수를 두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결국 검찰도 네이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것은 공정위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달리 뭉툭한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국 플랫폼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 주권의 외교, 안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실제 구글은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의 수직결합뿐만 아니라 자사 앱 선탑재 효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구글의 동영상 앱 유튜브는 이미 동영상시장을 장악하고 이제는 음원시장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글은 또 국내시장에서 네이버를 넘어서는 매출을 내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공정위는 정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에서는 뚜렷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구글 등 외국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단순히 역차별로 인한 일부 국내업체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유럽과 같이 정보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