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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177회 임시회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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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177회 임시회개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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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는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윤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일~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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