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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증거 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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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증거 불충분' 불송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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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각하 결정
▲ 이재명(오른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3년 12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오른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3년 12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이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구의원은 당시 이 전 대표의 선거 캠프가 경쟁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7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한 뒤 사이버수사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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