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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이 대통령 결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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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이 대통령 결단만 남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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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교감 속 특사 심사명단 포함…사실상 사면·복권 수순
▲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을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각에서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다만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이 대통령도 막판까지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 두 달 여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까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과잉수사의 희생자”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사면 대상을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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