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자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 징계 관련 심판을 시작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심판원장 임명 직후 중대한 사회적 파장이 있는 현안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해서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심리를 통해 단호하게 오늘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에 탈당 겸 제명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심판 내용은 오늘 심판 진행 뒤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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