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다음달 초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설치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을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놀다 다쳤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관내 187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70여개 시설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 7월부터 이행안내 촉구, 전화독려 등을 실시하여 잔여 미이행 시설 중 47곳 보험가입 등록 등을 완료했으며,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2014년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타 사업에 앞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에 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지원중지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이행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이행을 독려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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