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64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8만원이고 승합차의 경우는 5만원~9만원이다. 동일 장소에 2시간이상 불법주차 시 1만원이 가중된다.
또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 택배차량이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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