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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심 핵심지역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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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심 핵심지역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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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동대문시장 등에서 위반 적발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중구는 명동과 동대문시장을 찾는 시민 내방객이 증가하면서 1회용품과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 또는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월말까지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청에 직원과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등 3개반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쓰레기 무단투기, 정해진 시간 외 종량제 봉투 무단 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외 무단투기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과태료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계도와 주민, 상인,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일반 가로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도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12명 외에 1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25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그리고 무단투기 집중 단속 및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홍보물 1만매를 제작해 배부한다.
현재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 및 관광특구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주택가 등 일반지역은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밤 10시 이전 영업이 끝나는 업소 및 기타지역은 오후6시부터 자정까지 등 가로변 특성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제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3년 6월말 현재 3천34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해 9천942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중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86.6%인 2천626건(6천5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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