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명동과 동대문시장을 찾는 시민 내방객이 증가하면서 1회용품과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 또는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월말까지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청에 직원과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등 3개반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쓰레기 무단투기, 정해진 시간 외 종량제 봉투 무단 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외 무단투기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과태료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계도와 주민, 상인,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일반 가로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도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12명 외에 1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25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그리고 무단투기 집중 단속 및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홍보물 1만매를 제작해 배부한다.
현재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 및 관광특구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주택가 등 일반지역은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밤 10시 이전 영업이 끝나는 업소 및 기타지역은 오후6시부터 자정까지 등 가로변 특성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제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3년 6월말 현재 3천34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해 9천942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중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86.6%인 2천626건(6천5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명동, 동대문시장 등에서 위반 적발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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