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3일까지
영등포구는 235개소의 청과물 점포가 밀집해 있는 당산동 1가 조광시장 일대 인도와 도로에 무단으로 상품을 쌓아놓는 등의 무단 점유행위에 대해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상품 무단 적치행위는 도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통행로를 좁히기 때문에 주민과 차량의 이동을 불편하게 한다. 조광시장 일대는 이 때문에 자주 민원이 발생해왔다.
구는 우선 지난 7월 점포주들에게 자율 정비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자진 정비를 당부하는 등 상인들이 스스로 거리를 정비하도록 도모했다. 7월말까지로 자율 정비기간을 종료하고, 5명이 한조로 편성된 총 3개 정비반을 투입해 자진 정비 여부를 점검 및 계도하고 있다.
구는 8월 말까지 계도 조치를 한 후 9월 초부터 9월 13일까지 본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시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무단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정비로 만연된 무단 상품적치행위가 사라져 지역주민의 보행권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주민들이 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장 이용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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