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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광고물 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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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광고물 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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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관리의 시스템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

강북구는 9월 1일부터 광고물 관리 부서를 거치도록 하는 ‘광고물 관리부서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건물의 신·개축 사용승인 시, 신규업소 인·허가, 상호변경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허가를 하기로 했다.
이번 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간판이 무분별하게 양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광고물 관리팀을 경유할 것을 안내하고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상담 후 신청서에 광고물 경유 확인필을 날인하고 인·허가부세에서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디자인 건축과에 간판표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고물 경유제의 적용을 받는 부서는 주택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민원여권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등 총 12개 부서다.
구는 내방 민원들에게 광고물 설치에 관한 규정들을 충분히 안내하고 유관기관의 접수창구에 홍보스티커 및 홍보문을 부착해 옥외광고물 사전 신고 후 제작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세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을 확인 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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