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강동구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 원전하나 줄이기, 전력난 완화 등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보다 대폭 설계기준을 강화한 ‘2013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용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치구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차등·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연면적 3,000㎡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의 강화된 녹색설계 기준을 적용해 의무화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면적 500㎡~3,000㎡미만 또는 50세대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감기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면적 500㎡~3,000㎡미만 또는 50세대 미만의 건축물’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에 대해 강동구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동구 저탄소·Green에너지·친환경건축물 성능향상 기준을 강화해 4개 분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건축물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친환경주택기준 또는 서울시 기준을 권장하고 자율사항인 1층 방풍실 설치와 거실, 지하주차장 등의 자연채광·자연환기 방식을 의무화했다. 설비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난방기기(보일러)를 설치하고 거실·침실·주방 각 1개 이상 또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용부(계단실, 주차장 등)에는 인체감지 점멸형·자동소등 LED조명기구와 층 또는 세대단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사용한다.
자연친화적 건축을 위해 2009년부터 자율시행하고 있는 생태면적률 20%이상, 상자텃밭 3세대 이상, 자전거주차장 5대+0.3*세대수 또는 세대수 이상을 의무화하고 조경수·세차 등에 빗물을 이용하도록 1ton 이하의 소형 빗물통 설치를 의무화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통해 전력생산량 3kw이상 시설의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또한 서울시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사업(BRP)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구는 가이드라인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비용 지용,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도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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