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호 법안으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인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민주당 송갑석, 서삼석, 김승남,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진성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