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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엽기행각’ 양진호 전 회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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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엽기행각’ 양진호 전 회장, 징역 7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5.2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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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들 속에서 고개 숙인 채 이동하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 취재진들 속에서 고개 숙인 채 이동하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갑질 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는 분리됐다.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범행 내용도 결과에 비춰 죄질 불량하다"며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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