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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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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유죄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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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2년·벌금 700만원 판결 확정
유상증자 이후 임직원 동원해 주가부양
부산시 금고선정 담당자 아들 부정채용
▲ 영장실질심사 받는 성세환 회장.
▲ 영장실질심사 받는 성세환 회장.

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6~8일 계열사인 부산은행이나 BNK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을 통해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급락해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상증자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행장으로 있던 2012년 부산시 금고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 송모씨 자녀를 부산은행에 부정채용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부산은행 측에 자신의 아들이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밝혔고, 송씨 아들은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성 전 회장은 두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았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의 벌금 700만원을,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는데, 성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의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성 전 회장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매수 권유가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되며, 공무원 아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송씨를 부정채용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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