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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술 먹고 성폭행 시도…전직 국토부 간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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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술 먹고 성폭행 시도…전직 국토부 간부, 실형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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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벌금 300만원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혐의

중소기업 사장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술을 얻어 마시고, 술집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교통부 과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했으나, 대법원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502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 술집 종업원 C씨 등과 함께 술을 먹은 뒤 술에 취한 C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인했으나,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다. 신체 접촉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을 상대방이 성폭행 시도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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