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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단종’ 손배소, 소비자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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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단종’ 손배소, 소비자 패소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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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불편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대법 "불안 있었어도 배상할 손해 아냐"
▲ 갤럭시노트7 리콜 관련해 고개숙인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 갤럭시노트7 리콜 관련해 고개숙인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단종과 리콜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기존 구매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갤럭시 노트7 구매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6년 11월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0월 갤럭시 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폭발사고 등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였다. 당시까지 국내에 유통된 갤럭시노트7은 50만대로 추정됐다.

당시 약 1900명의 구매자는 갤럭시 노트7 리콜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 재산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듬해 8월 삼성전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매자들은 갤럭시 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며 "구매자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교환·환불받는 데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소송에 나섰던 이들 가운데 약 1500명이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도 2018년 9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구매자 25명은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가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해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돼야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리콜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간·경제적 손해와 불안감 등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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