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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출국금지여부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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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출국금지여부 확인 가능해져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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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출국금지 기간·사유·요청기관 확인

다음달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만 출국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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