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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뇌물받고 7년 도주…전직 경찰,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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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뇌물받고 7년 도주…전직 경찰, 2심 실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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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약 7년간 잠적했다가, 지난해 체포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33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박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2008~2009년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대상인 업주에게 정보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공범들과 7500만원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고 있던 이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지난 2012년 수사에 착수하자 박씨는 사표를 쓴 뒤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7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잠적하자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처분을 내렸다.

박씨와 공범인 동료 경찰들은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박씨는 결국 체포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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