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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될 수도…명도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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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될 수도…명도소송 1심서 패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5.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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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가능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저 집행도 가능하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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