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16:12 (화)
정부, 클럽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 신상정보 의무 기재 '행정명령 발동'
상태바
정부, 클럽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 신상정보 의무 기재 '행정명령 발동'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6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 불응·허위 작성시 '최대 300만원' 벌금
QR코드 인증 거부·휴대폰 미소지시엔 수기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자의 신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이용자들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신상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앞서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6월중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명령 대상과 고위험 시설을 말한다.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 네이버 등 QR코드 앱 운용회사에서 휴대전화로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정부 시스템에 스캔해 방문 기록을 생성·관리하게 된다.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이 정보는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한다.

손 반장은 "수기 작성했을 때 (허위 기재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QR코드를 활용하는 게 효율성, 편리성, 안전성을 고려할 때 좀더 (바람직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안착화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명부 작성을 하는 체계로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