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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출국 전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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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출국 전 허가 필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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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시 입국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가 중단되고, 이를 대신해 재입국허가제가 시행된다.

해외 코로나19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이후 1년 이내(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됐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등록 자체가 말소 처리된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도 소멸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예외다.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하고,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한다.

현지 탑승 때와 입국심사 때 이를 제출해야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하고,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검사자, 검사 일시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위·변조된 진단서를 허위제출할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 등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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