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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배출가스 조작논란' 벤츠·닛산·포르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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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배출가스 조작논란' 벤츠·닛산·포르쉐 고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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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오염…소비자 기망" 주장
▲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 조작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된 메르세데스-벤츠(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당시 환경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등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했다"면서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해 자연 환경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광고하고 판해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과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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