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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두산 4세' 박중원, 사기혐의 징역 3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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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두산 4세' 박중원, 사기혐의 징역 3년 불복 항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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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필요' 속여 수억 편취 등
끝내 법정 불출석…1심서 징역 3년
소재 불명 영장 미발부…19일 항소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52)씨가 선고 공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장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8월 당시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면서도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선고 공판에 세 차례에 걸쳐 나오지 않자 공시송달이 진행됐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내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판사는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판결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씨는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주 우려 및 1심 실형 판결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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