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세종시 한 어학원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신체훼손 동영상’ 보여준 원어민 강사 A(20대·여)씨가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원어민 강사 A씨가 수업 중 미취학 아동 7~8명에게 ‘신체 훼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법원이 무혐의로 판시한 근거는 ‘영국 공영 방송인 BBC에서 방영된 일부를 편집한 점’, ‘해당 영상이 연령과 무관한 유튜브(Youtube)에 있다는 점’, ‘의도성이 없다는 점’, ‘과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4가지를 들었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후 바로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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