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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녀상 모금, 왜 김제동 주나"…이규민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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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녀상 모금, 왜 김제동 주나"…이규민도 고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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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장

시민단체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상대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 상임대표 시절 미등록 모금행위를 하고 모금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당선인과 성명불상 공범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준모는 고소장을 통해 "이 당선인은 전 안성신문 대표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018년 3월 경기 안성에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의 상임대표로 건립 모금행위를 주도한 자"라며 "추진위가 모금한 금액은 총 6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모금행위를 하려면 안성시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한 모금액 중 1500만원을 소녀상 건립과 관련이 없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을 위해 지급한 행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사무국 운영비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소장에 이 당선인이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등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사준모는 "이 당선인이 이전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윤미향씨의 업무상배임죄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라며 "개인의 영달과 영리 목적으로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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