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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훈처, 향군자회사 사업에 시정요구한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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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훈처, 향군자회사 사업에 시정요구한 건 위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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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독립된 조직…향군 주체 아냐"

재향군인회(향군) 자회사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시정요구 처분 등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닌 보훈처는 지난 2018년 향군 자회사인 향군상조회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향군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에는 재향군인회법을 위반했다며 향군상조회의 일부 사업에 대해 수익사업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향군은 보훈처의 잇따른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향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자회사의 수익사업까지 보훈처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며, 상조회 수익사업은 향군의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향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보훈처의 시정요구 처분과 관련해 "향군이 출자해 설립한 향군상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근거없이 이뤄진 위법하고 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군상조회는 이사회, 감사기관, 대표임원, 의결기관 등 향군과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향군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향군상조회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모든 수익사업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수익사업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향군상조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수익사업 승인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뿐더러 애초에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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