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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까, 내집 쓰레기 치워"···갑질 공무원 강등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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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까, 내집 쓰레기 치워"···갑질 공무원 강등처분 "정당"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1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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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직위 불문 반말에 공용 차량 사적 사용
"경위·정도 볼때 비난 가능성 상당히 크다"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가 하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간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모 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2018년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군청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의 징계 사유에는 직원이 연가를 신청하면 사적 부분까지 세세히 묻고, 이 과정에 불합리한 언사를 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일부 직원이 스스로 연가를 포기하게 했다는 사실이 있다.

또 나이·직위 불문 반말, 청소 업무 공무직 직원에게 밤 까기와 생강 씻어 말리고 편 썰기 등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가 하면 다른 직원에게는 자신의 해외여행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도록 한 사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아침마다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오게 한 일도 있었다.

직원에게 자신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가 하면 병문안이나 조문 등 사적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 공용 하이패스로 통행요금 5만69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도록 한 점 등도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다.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연가 신청 등 사소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사나 설문조사는 A씨의 갑질 논란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는 등으로 그 시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적법한 징계 사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비위 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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