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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당징계 경찰관 21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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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당징계 경찰관 21명 ‘명예회복’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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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자 21명 징계처분 직권취소

경찰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 

그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 등 역사적 재평가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법적 판단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그 처분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신군부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당시 전남도경 치안 책임자 안병하 국장은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선정됐고,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서장은 재심을 통해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처분이 직권취소 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안 국장 등의 전례와 관련, 판례검토·법률 자문·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전남청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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