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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패스 "공적심의 않고 표창발행 장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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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패스 "공적심의 않고 표창발행 장교 징계, 정당"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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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존재했다 해도 정당화할 수 없어"

공적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창을 발행하고, 이를 국방 인사시스템에 입력한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장교 A씨가 육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초 공적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사관 2명에 대한 부대장 표창장을 발행하고, 국방 인사체계에 접속해 이들에 대한 상훈 명령을 입력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견책)을 받았다.

2016년 1023건, 2017년 872건의 부대 표창 과정에서 2016년 449건, 2017년 193건에 대한 공적심의를 하지 않고 표창을 발행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수사까지 받았지만,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공적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부대장 표창이 수여되는 업무상 관행에 따랐을 뿐이다. 청탁받고 묵인하려 했던 사실이 없다. 고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뒤 부대장의 결재를 받아 표창장 수여와 상훈 명령 발령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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