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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친일인명사전 지적' 시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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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친일인명사전 지적' 시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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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문연 청구 기각 판결
▲ 발언하는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 발언하는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편향성을 지적하려 허위 근거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여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해 2월 논평을 통해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이라며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문연은 지난해 4월 여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문연은 소송제기 당시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이라고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 집행 방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6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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