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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전 의원 "협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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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전 의원 "협박은 아니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1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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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 부인…재물손괴 등은 인정"
▲ 김충환(66)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 김충환(66)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대형교회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충환(66)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는 평소 명성교회 목사 세습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세습 철회 집회를 보고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낫을 구입해 ‘뭐하는거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과 얼굴 앞에 낫을 휘두르고 현수막 끈을 끊었다”고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낫을 사람에게 휘두른 특수협박 혐의는 부인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목사직 부자세습 반대 시위대가 설치하고 있던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자르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위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서 낫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8일 김 전 의원을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 및 시위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월 24일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월 1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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