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재공시를 요구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의연이 지난 4월 공시한 결산 서류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문제가 있는 다른 공익 법인과 묶어 '오는 7월 수정 후 재공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서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이라고 적었다.
또 피해자 지원 사업 수혜자는 99명·999명 등으로 기재했고, 기부금을 이용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하루 동안 3339만원가량을 지출했다고 썼다.
국세청은 정의연이 공시한 2019년 이월 수익금과 피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의연이 "여러 곳에서 쓴 비용을 몰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한 주점 지출과 관련해서도 재공시를 요구했다.
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학생들이 전국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정의연 등에) 돈을 내지만, 이 돈이 할머니에게 쓰인 적은 없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정의연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 재단 '사람'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해명했으나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며 논란은 더 커졌다.
국세청은 정의연을 포함한 공익 법인을 일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익 법인이 매년 4월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검토,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수정해 7월부터 1개월 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익 법인 총자산의 0.5%의 가산세를 물린다.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출연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익 법인에 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