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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에 버스 제공한 단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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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에 버스 제공한 단체 대표 벌금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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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1대 제공 22명 무상 이동…법원, 선거권 제한 벌금형 선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관광버스를 제공한 특정 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택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모 단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12월 7일 광주 모 협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B씨 등 22명을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C씨의 출판기념회 장소까지 왕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2일 C씨로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다른 단체 관계자에게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 C씨의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원된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12월 7일 오후 시내 2시간 운행을 조건으로, 관광버스 1대를 15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구 내 특정 단체 관계자에게 C씨의 출판기념회에 자리를 메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A씨는 버스 1대를 제공, 22명이 무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행위의 내용은 현금이나 물건 제공이 아닌 교통편의의 제공이며, 그 이익의 가액 자체도 경미하다. 선거구민들이 출판기념회에 스스로 가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동원돼 간 것인 점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전체 인원(대략 3000∼4000명) 중 A씨가 기부행위로 동원한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C씨의 지지세 과시나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이나 유사 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벌금 액수를 이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뒤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반영한 양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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