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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연루' 前거제시청 공무원 "일부혐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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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연루' 前거제시청 공무원 "일부혐의 인정 못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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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모두 인정→일부 부인
"상호 동의하에 찍어 범행 아니다"
▲ 'N번방 박사'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
▲ 'N번방 박사'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B씨(24)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별도로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모(29)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변호인은 일부 동영상에 “상호 동의 하에 휴대전화를 들고 찍은 동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어 일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공 혐의도 “촬영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청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일부 부인한다”며 “몰래 찍은 영상도 굉장히 멀리서 찍어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것만 인식할 수 있지, 아·청 음란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일부 증거에 대해서도 메시지 출력 내역이 A씨에게 불리한 것만 편집해 제출됐다는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관련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15세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 시청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1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혐의와 박사 B씨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2017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화하거나 영상 등을 찍게 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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