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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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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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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로 폭로 막은 혐의
▲ 굳은 표정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 굳은 표정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4)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뇌물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조사결과 김 전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막음을 위해 2011년 4월 국정원 측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를 보고받고 특활비 예산 5000만원을 전달토록 했고, 이 돈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정원 특활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사용되게 했다는 점에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며 특활비 횡령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상 대가관계가 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김 전 비서관이 먼저 국정원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특활비 횡령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특활비를 수수한 것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평가될 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석명(56)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장 전 비서관은 당시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회유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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