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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CM·C는 MCM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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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CM·C는 MCM 유사상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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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제없다”는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중소 패션브랜드 M’CM·C(믹맥랩)의 상표는 패션브랜드 MCM과 혼동을 줄 수 있어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M’CM·C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호칭과 관련해 “이들은 모두 첫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M’CM·C의 경우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돼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면서 “M’CM·C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믹맥랩’ 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나라 수요자들 대부분이 M’CM·C를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CM·C의 지정상품은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핸드백, 파우치백, 가죽, 트렁크 및 여행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명합지갑으로 MCM과 유사하다”면서 “수요자 층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M’CM·C는 수요자들이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등록 무효 돼야한다”고 밝혔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원심은 M’CM·C에 대해 “‘엠씨엠씨’보다는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호칭될 개연성이 더 크다. 따라서 호칭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외관 및 관념면에서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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