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어기는 외국인에게 앞으론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입국 과정에서 외국인들에게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1회 위반하면 50만원의 범칙금이,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법무부는 이를 각각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으로 상향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의 범칙금 액수로는 격리조치 위반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서 범칙금 상향을 통해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강제퇴거 조치 4명, 강제퇴거 결정 후 보호 중 1명, 출국명령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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