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재산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재산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조합의 재산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혐의(횡령)로 조합장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의 재산 중 7억5477만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0년 공식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2006년 8월 캐슬골드파크 입주가 시작돼 조합 업무는 사실상 종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송 등 조합 업무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년간 7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조합이 입은 피해가 막대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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