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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노조 만들어 건설사 협박해 돈뜯어낸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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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노조 만들어 건설사 협박해 돈뜯어낸 3명 실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1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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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올라가 고공농성으로 건설사 압박

사실상 유령노조를 만들어 집회와 고공농성 등의 방법을 통해 건설사를 압박,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B(42)씨와 C(3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D(5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E(4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모 건설사가 광주 남구에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다.

B씨를 제외한 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모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억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개인 공사업자인 C씨는 모 건설사의 하청 건설사에 약 6억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이 있었다.

이들은 해당 하청 건설사가 부도가 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원청인 모 건설사를 압박,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건설사는 하청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관련 채무는 없었다.

앞서 A씨 등은 ○○협동노조라는 사실상의 유령노조를 설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주장하며 마치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

신고된 조합원은 5명에 불과했으며,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도 없었다.

조선족 출신인 이들은 공사기한에 쫓기는 건설사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사의 경우 이들에게 뜯긴 금액 이외에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피해 회사에 상당 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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