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7일 오전 상해 및 모욕 혐의를 받는 방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씨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으로 얼굴 가격한 적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1심에서) CD와 동영상 시청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한 장면을 확인했다고 하고 당심도 마찬가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방씨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A씨가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며 “1심에서 선고 받은 상해 혐의 유죄 판단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 노점상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데 SNS 홍보를 위해 일본인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일행이 다짜고짜 ‘거울이나 보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를 했고, 피고인이 쫓아가며 따졌음에도 피해자 일행이 약을 올리며 동영상을 찍자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20)씨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