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입 직원 '부정 채용' 관여 혐의
1·2심 "금감원 신뢰 손상" 징역 1년 선고
1·2심 "금감원 신뢰 손상" 징역 1년 선고
금융감독원(금감원) 신입 직원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총무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문종(59)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 당시 한 금융지주의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특정인물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해당 인물이 합격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국장 범행으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업무의 성격 및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남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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