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6:44 (일)
파키스탄인 37명 '가짜 초청장 불법입국'…브로커 적발
상태바
파키스탄인 37명 '가짜 초청장 불법입국'…브로커 적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0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통해 14개 업체 기업정보 도용"
대포폰 개통 등 범죄 가담한 공범도 송치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기업정보로 허위 초청서류를 만들어 파키스탄인 수십명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가 검거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알선브로커 A(57)씨를 사문서위조·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국내 업체의 초청장 등을 위조해 현지 모집책 C씨에게 보내고, 파키스탄 현지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파키스탄인 등 45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7명이 불법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국내 14개 업체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초청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증법무법인의 도장과 금박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초청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A씨가 범죄에 가담할 국내 업체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고, 허위초청 대가를 독식할 목적으로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기업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비자발급 심사 및 국내 입국심사에 대비해 대포폰을 마련하고, 전화 인터뷰시 마치 초청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응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사대는 공범인 B(50)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대포폰 5개를 개통해 A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는 불법 입국한 37명 중 5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28명은 난민 신청, 3명은 불법체류하다 자진출국, 6명은 불법체류 중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허위난민 신청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의 명단을 난민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처리하도록 했다.

조사대는 이처럼 위조 초청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을 국내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