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20% 가산…늦게 내면 지연 가산세
양도세 종합 안내 포털 이용하면 비대면 신고
전자 납부·홈택스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 가능
지난해 부동산·파생상품을 양도하면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신고 대상자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8000여명, 파생상품 6000여명으로 총 2만4000여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도 가능하다. 전자 신고 시 미리 채움 서비스 및 취득세 등 필요 경비 자료가 제공된다. 최근 5년간 감면 내역 등 신고 도움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40%까지 높아진다. 늦게 신고하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더라도 이 혜택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신고를 독려했다.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포털'을 이용하면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전자 신고 증빙 자료 제출 및 납부도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때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동산·파생상품 거래 내역과 필요 경비 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전송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모두 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지방소득세 납부 시스템)에 연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 납부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사(인터넷전문은행·증권사 계좌 제외)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에서는 간편 결제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확진 환자·격리자나 이들이 경유한 사업장 사업자, 중국 우한 귀국 교민 인근 사업자 중 관광·여행·공연 관련·음식·숙박·여객운송·도소매업, 병·의원 등 영세 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면 된다.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생산 중단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서 접수 후 피해가 인정되면 3개월 이내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기한 연장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대 9개월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