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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강도 행각 2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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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강도 행각 20대 ‘징역 3년6개월’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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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 침입해 돈을 내놓으라며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위협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47분께 광주 한 마사지 업소에 침입해 “돈을 내놓아라. 계산대 금고를 열라”며 흉기로 40대 여주인 B씨를 위협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수사 과정에 A씨는 개인적 채무에 시달리다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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