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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보복 협박한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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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보복 협박한 50대 ‘징역 6개월’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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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 등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출소 뒤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4월까지 전남 한 마트 내부와 입구에서 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마트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또 다른 관계자 C씨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2018년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형기를 마친 A씨는 같은 달 23일 오전 11시 30분께 해당 마트 안에서 B씨에게 ‘출소했다. 네가 고소했더라. 왜 그랬냐. 두고 보자’며 소리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13분께 C씨에게 ‘누가 신고한 지 다 알고 있다. 조심히 다녀라’며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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