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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 故조영래 변호사 유족,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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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 故조영래 변호사 유족, 배상 받는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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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청구 손배소서 원고 일부 승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고(故) 조영래 인권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지난달 29일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총 1억11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는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돼 무려 열흘 동안 영장 없이 구금됐다”며 “(조 변호사는) 불법 구금 중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로부터 구타,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조 변호사와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형제자매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추인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 내용과 조 변호사에 대한 선고형과 구속기간, 불법행위 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해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에게 2억5000만원과 부모에 각각 2500만원, 형제자매 4명에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재심 무죄 판결에 따라 부인 이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총 1억1140여만원을 위자료 금액으로 산정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일어난 시국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5월 당시 서울대 재학 중으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 등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제 폭탄을 이용해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대상에는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심 의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다음해 4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가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들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판단이다.

조 변호사도 지난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때 당시 불법 체포돼서 고문과 감금에 의한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도 유죄로 인정할만한 게 없다”고 판결하며, 부인 이씨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조 변호사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부인 이씨에게 8130여만원과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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