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당선인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김 당선인 등 1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날 "팟빵 사이트에서 '쓰리연고전'이 삭제된 사실을 고발인 조사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지난달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당선인 등이 지난해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출연, 여성의 특정 신체를 품평하고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준모는 같은달 14일 김 당선인, 제작사 주식회사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동형, 감사 겸 공동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방송내용은 성인도 듣기에 민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만 주면 쉽게 들을 수 있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각각 방송작가 출신으로 방송윤리를 잘 알고, 법조인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고발 당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된 뒤, 지난달 16일 서대문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졌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송은 JTBC의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유료 성인콘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다"고 해명했다.
또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다"며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