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6:53 (월)
법원 "서류 반송 이유만으로 행정처분 취소는 무효"
상태바
법원 "서류 반송 이유만으로 행정처분 취소는 무효"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0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된다는 이유만으로 공고 통해 처분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제주시 이도이동에 위치한 과수원 부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소유권 등기도 마쳤다.

제주시는 A씨가 과수원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자 2016년 4월 '농지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A씨는 전화로 "곧 경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행정당국에 밝혔다.

문제는 제주시가 2016년 5월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를 A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우편이 A씨에게 송달되지 않고 번번히 반송된 것이다.

제주시는 통지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송되자 결국 공고를 통해 A씨가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행정당국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며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제주시가 A씨에게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시는 A씨에게 최종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도 않고 바로 공고를 실시한 하자도 있다"며 "A씨의 청구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